세금·세무
근로자 퇴직시 중도퇴사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A씨는 근무중 2월 퇴사를 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에 3월 다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6월 다시 퇴사한 상황입니다.
2월 퇴사시 중도퇴사정산을 하고 소득세 또한 정산하였습니다.
6월 퇴사때는 2월 중도퇴사정한한 내역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초로 중도퇴사정산을 하였는데.
질문1.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하여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이 퇴사때마다 정산하는것이 맞나요?
질문2. 중도퇴사 정산시 위와 같이 2월까지 소득으로 중도퇴사정산 후 6월에는 당해 전체의 소득으로 재정산 하는것이 맞나요?
질문3. 3월 연말정산 내역 국세청 신고때 중도퇴사신고는 2월,6월 2건으로 하나요? 아니면 6월 1건만 신고하나요?
*원천세 신고서에는 2월, 6월 각각 중도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처리한 일에 오류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도 다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할때마다 정산을 합니다. 재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3. 두건을 하는 것입니다. 오류는 없어보입니다.
4. 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