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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

업종별 부가세율 20%

일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공급대가*업종별부가세율*10%에서 매입의 0.5%

를 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억원*20%*10%)-(5천만원*0.5%)

로 나오는데요...

2,000,000-(5천만원*0.005)

0.005가 되어야 25만원이 되어서 2,000,000-250,000이 되는데요...

0.5%면은 0.005로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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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5%이면 0.5 나누기 100 즉, 0.005입니다. %는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공급대가의 업종별부가율(20%) 곱하기 10% - 매입공급대가의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1억원*20%*10%)-(5천만원*0.5%)에서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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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이 맞고 0.05%면 0.005가 맞습니다. 200만원에서 25만원을 차감한 175만원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