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개인은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비상장법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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