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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칼174
알뜰한재칼17424.03.27

스타트업 비상장사 주식양도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현재 업력 1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모 대학교 내의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주식1%를 무상으로 양도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양도진행되는 과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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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개인은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비상장법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양도는 사실상 증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수받은(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식을 증여하시면서 주주명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