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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딩고45
청초한딩고4521.12.22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표자의 구주를 받고 회사에 합류할 경우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설립 2년차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1,500주(2.6%)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요건에는 접촉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대표이사의 주식(구주)를 양도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가 무료로 양도하려는 주식 수: 3,500주

-최근 투자받은 주당가치: 96,000원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기에 주당가치가 96,000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장되거나 M&A이전에는 주식을 시장에 판매하기 어려운데요. 이런경우에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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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을 양도(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매수자가 아닌 양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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