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대표님이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양수하려고 합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없이 진행되는데, 계약서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인데,
3항에 계약의 해지 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써있는데,
무상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처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원상복구 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