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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5

전동 킥보드가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서 주차한 차에 파손이 됐어요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전동 킥도드가 넘어져서 조수석 문에 넘어져 문이 찍혀 있는걸 봤어요

요즘 전동 킥보드를 시에서 대여로 운영하다보니 전동킥보드를 아무대나 버리고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차주가 없는 주차한 차에 전동킥보드가 바람에 넘어져서 차량 문에 손상을 입히면 어떻게 되는거죠

전동 킥보드 주인은 분명히 주차한 차옆에 세워 놨을거고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던 타인에 의해서 넘어졌던

차량 주인은 누구한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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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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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킥보드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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