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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니108
친절한고니10824.02.24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걸어가다가 넘어뜨려서 옆에있던 차량을 긁었는데요

불법주차된 킥보드는 차량을 향하던 방향의 주차지지대? 세워두는 지지대가 없는 불량상태였고 제가 걸어가다가 실수로 쳐서 옆에 주차된 차량 보조석쪽 문을 긁었는데 이럴 땐 불법주차된 킥보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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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된 킥보드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주차되어서 가만히 있던 킥보드를 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며 대물 배상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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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땐 불법주차된 킥보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주차된 킥보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해당 킥보드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즉, 실익측면을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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