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킥보드는 차량을 향하던 방향의 주차지지대? 세워두는 지지대가 없는 불량상태였고 제가 걸어가다가 실수로 쳐서 옆에 주차된 차량 보조석쪽 문을 긁었는데 이럴 땐 불법주차된 킥보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된 킥보드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주차되어서 가만히 있던 킥보드를 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며 대물 배상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땐 불법주차된 킥보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주차된 킥보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해당 킥보드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즉, 실익측면을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