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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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저작권이란 개인이 만든 권리라는건가요?
개인이 만든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일 수 없다는건가요?
그런 저작권을 가지라면 국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들면 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하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그 저작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만 할수 있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특허나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받아야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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