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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293
하얀매29322.01.08

코인 폰지 다단계 추천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지인이 코인 관련 사기를 당한것같아서 저하테 물어보더라구요.

BDF POOL 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어떤사람이 올린글을 보고 돈을 투자햇다고 합니다.

사이트자체가 만들어진지는 3~4달정도 되었고, 원금회수까지는 20일가량 걸리고 그 이후로는 수익이랍니다.

클라우드 마이닝방식이라고는 하지만, 트론이라는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수익률이 말도 안되게 높아요.

거기다가 추천인(레퍼럴) 시스템이 있고, 추천받은사람은 몇%가량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짜로 이 사이트가 문을 닫고 출금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천수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없는 미확인 투자처에 투자하게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추천한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투자의 가치가 떨어져서 피해본건 어쩔수없지만 지금같은 상황은 다단계 폰지사기로 보이구요.

당연히 사기친 사이트는 해외인데다가 가상화폐관련이라 잡기는 쉽지않아보이고, 추천한사람을 고소할수있고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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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추천을 해주었다고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추천을 해준 사람이 사기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사기죄가 인정되어 정식재판이 되면 배상명령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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