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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딱따구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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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증여제도를 활용해서 수학학원을 할수있나요?

저는 40세이고 어머님은 65세입니다

계좌이체로 2억2천을 어머님께 지원받은다음

집앞의 상가를 사서(2억)인테리어(2천)이렇게 사용하려

는데 창업증여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안내도되나요?

수학학원을 할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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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정부의 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으로 매우 높은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억 2천만원을 증여받아 창업하는데 실제로 사용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 현금ㆍ상장주식(부동산 제외) → 증여세 특례(5억원 공제. 5억원 초과분 10% 세율) → 18세 이상 자녀(창업자)-창업자금지원(2년 내 창업해야)

       

      ㅇ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