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일한 알바에 문자통보 퇴사 후 임금 지급
얼마 전 이틀 일했다가 그만둔 알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랬으면 안되었는데, 출근해야하는 날 당일에 문자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점장은 저의 문자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을 입금 안해준지가 곧 2주가 되어서, 점장에게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협박하냐고.
피해는 본인이 입었다고.
점장이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놓아서 임급 미지급이 적용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14일이 지나도 임금체불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