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알바처에서 사장님이 욕설을 하셔서 듣다가 못버티고 오늘(6월2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꺼지라고 하셔서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고 그만두고 가게 문 열고 나오는길에 문자로 오늘 일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전화로 지금보내주기 싫다고 원래 월급 지급날짜인 1일에 보낼거라고 사장님이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그만둔지 14일 후에도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사장님이 1일에 보내겠다고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으니 혹여 1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