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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0

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출근을 늦게하든지,톼근을 빨리하든지를 선택가눙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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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법 조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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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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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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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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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출근을 늦게 할지 퇴근을 빨리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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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시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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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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