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사업장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주당 30시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래 근로하는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나요?
이경우 주당근로시간이 30시간에서~40시간 사이에서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최대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주로 환산하면 30시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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