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에차 차를 렌트해줬는데 또사고나면?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줬는데 만약 그차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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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줬는데 만약 그차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렌트카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며, 해당 렌트카 임대 계약내용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로 렌트차량 운행중 또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본래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배상 합니다.
렌트차량의 손해는 본인 자차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사고에 대해서 먼저 대인 합의를 하시고 후에 난 사고로 대인접수하여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렌트카들은 사고 부담금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렌트할 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렌트카보험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렌트카는 단기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라 선생님 보험말고 렌트카보험으로 사고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처리를 진행하실 떄는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으실겁니다.
자기부담금 납부하시면 사고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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