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일반과세업자 면세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과세 비영리재단인데요, (수익사업도 있음)

문화방송과 계약을맺어(고용노동부 사업비 중 일부)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문화방송쪽에서 계산서발행을 요청하는것같은데요,

문화방송은 면세업자인데 저희가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문화방송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

      재단법인이 '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학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용역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거래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밣애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용역이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인 문화방송과 관계없이 매출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사업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