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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22.03.3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확대되었다던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찾아보니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발급을 해야하는 경우에 제가 홈택스에 일일이 수기로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야하는 시스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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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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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업무는 플랫폼 및 PG사에서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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