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