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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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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배관수리로 인한 수리비관련 배상문제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배관과 보일러 노화문제로 인한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자도 읽씹 전화도 안받네요. 물론 한번 통화해서 수리했고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말을 직접 전했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계속 이럴거 같아서 민사소송 걸려는데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아니면 상대방 집주인이 우리쪽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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