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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2.03

배관수리로 인한 수리비관련 배상문제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배관과 보일러 노화문제로 인한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자도 읽씹 전화도 안받네요. 물론 한번 통화해서 수리했고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말을 직접 전했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계속 이럴거 같아서 민사소송 걸려는데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아니면 상대방 집주인이 우리쪽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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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소송가액이 크지 않으면 지불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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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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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결과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비용을 상대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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