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
회사 근로자중에 1년 일하신분이 계신데
1년 동안 출근율이 80%가 미만이에요
그럼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만근 시 1개 생긴다고 하는데,그럼 다시 1년 지날때까지 1개월 만근시 1개 생기는 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년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해당 연도에는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후 추가로 1년을 근무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직전년도 1년 기간 중에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