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도산하면 고객이 예금한 돈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고 하던데, 찾는 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최근에 제2금융권에 예금이자가 높다는 문자를 받고
기한 내에 적금을 들으면 기간 동안만 이자가 다른 데보다 높아서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원래 1금융권 아니면 적금은 안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적금을 들없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어서 1년만 거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파산하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대략 일주일 이내로 돈을 받으실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은해의 파산 절차에 따라서 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일을 장담할수는 없어요
질문하신 은행이 도산하면 돈을 찾는 것 까지 얼마나 걸리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 답변자의 아버지가 저축 은행 도산을 경험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약 6개월 정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은행이 도산하였을 때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빠르게 받으신 분들은 2개월 내외가 소요되기도 하였고 길게 걸리신분들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은행이 도산하면 예금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KB금융,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모두 금융기관별로 원금 + 소정의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됩니다. 과거 저축은행 파신사태때 2천만원까지는 즉시 지급받고 그 이외 금액은 청산, 합병등 절차 이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상이 되어야 알수 있고 대부분 정해진 기간안에 지급을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