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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에뮤260
활발한에뮤26023.10.29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다시 돌려준다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기망행위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채권자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소취하와 가압류취소를 약속한 합의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압류해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위약벌청구 및 합의서불이행에 대한 합의서무효화가 가능할까요? (단, 본안소송에서 합의서 제4조에 의거하여 본안전항변으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합의서유효를 주장하여 합의서에 조항 중 연대채무자(남편)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가압류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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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이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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