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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활발한에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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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다시 돌려준다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기망행위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채권자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소취하와 가압류취소를 약속한 합의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압류해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위약벌청구 및 합의서불이행에 대한 합의서무효화가 가능할까요? (단, 본안소송에서 합의서 제4조에 의거하여 본안전항변으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합의서유효를 주장하여 합의서에 조항 중 연대채무자(남편)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가압류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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