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금전대차로 인해 상환이행이 약정대로 되지 않을경우 채권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피소 됐다면 실형은 받되 잔여금 또는 차용금 전액을 추후에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자는 받지 못할걸 알고(포기하고서)고소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