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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8.31

금전 대차(貸借)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사인간 금전대차로 인해 상환이행이 약정대로 되지 않을경우 채권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피소 됐다면 실형은 받되 잔여금 또는 차용금 전액을 추후에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자는 받지 못할걸 알고(포기하고서)고소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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