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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8.31

금전 대차(貸借)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사인간 금전대차로 인해 상환이행이 약정대로 되지 않을경우 채권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피소 됐다면 실형은 받되 잔여금 또는 차용금 전액을 추후에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자는 받지 못할걸 알고(포기하고서)고소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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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형사 책임으로서 벌금이나 징역형은 형사 처벌이고, 이외에 민사상 금전 채무는 별도로 계속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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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해당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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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차용금변제의무는 그대로 부딤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고 하여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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