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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포메라니안을 치료하기위해

동물병원에 의뢰했고 7일간을 입원시키는 동안 바이러스는 나아진거 같아 퇴원을 시켰지만. 주사바늘을 한곳에 계속 맞혀놓았다고 해서인지 살점이 다 벗겨졌고, 흐물흐물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왜 이렇게 된것인지 묻자, 강압적인태도로, 본인이 견갑골이 안좋아서 포매를 손으로 고정시킨뒤 다른곳에 놓을수 없었다라고 하질않나, 지금 다리 상태가 이모양인데 바람이 통해야되는거 같은데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주면 안되냐고 하자 당신이 의사냐면서 소리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매번 오면서 4만원의 치료비를 그 다리때문에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담당 수의사가 과실로 인한 부분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되는것인지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현재는 어쩔수없이 지방쪽이다보니 큰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수없는 여건이고, 추후 이런 행태를 보였기에, 파보장염 바이러스나, 다리부분의 부작용 혹은 기타 후유증을 우려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시 책임 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니까요.

한편 위의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고발조치나 신고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싶기에 상담 부탁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경우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