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이며 본인만이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아울러 산업재해의 산정 등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1)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환자본인 작성)
2)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의료기관 작성)
3) 영상자료 CD Copy 첨부(환자본인 준비)
4)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
5) 의무기록 사본 제출(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