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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벌32
시뻘건벌3222.06.24

산재신청에서 초진병원에대한 영상기록cd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고용직이머

초진병원에서 진단서하고 의무기록지 그외에 진료비등등

다 때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재지정병원에 현재 입원중이며

두번째 병원에서

mri및 엑스레이를 찍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 초진병원의 영상자료를 내지않고도 산재 승인 받으신분이

있는지 이부분이 가장궁금합니다..'

사고일자는 6월22일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부분이라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운이 다들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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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이며 본인만이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아울러 산업재해의 산정 등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1)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환자본인 작성)

    2)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의료기관 작성)

    3) 영상자료 CD Copy 첨부(환자본인 준비)

    4)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

    5) 의무기록 사본 제출(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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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부분(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초진 병원 진료 기록의 경우 가장 객관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보통 처음 병원가서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에 초진 병원 진료 기록과 두번째 병원 진료 기록간 차이가 없다면 제출 여부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단, 양 병원간 진료 기록상 차이가 있다면 산재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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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병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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