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회권은 그럼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 둘다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누구라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