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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티미
니니티미23.10.15

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 할 수 있는지..

정치외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회권은 그럼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 둘다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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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누구라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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