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로에게 사기 쳤다면 취소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행위능력자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는데, 이때 을 또한 신분증 위조로 행위능력자인 척 갑을 기망하였다면 과연 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다만 해당 계약이 을의 부모가 사기인 줄 모르고 허락한 계약이라면(부모가 허락한 미성년자의 계약) 또 어떠한가요?
민법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들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