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조 1항에서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그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취소를 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을 테니 '무효'는 아니고 취소일 것 같은데,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추인을 요구한 후, 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철회는 장차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취소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