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는 있습니다.
3.3%, 4대보험, 일용근로는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 형태별 소득구분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대상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추후 보험료추징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