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안 되면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하고나서 무단퇴사 운운하면서 와서 서류 다 써라. 라고 하는데..
근무기간동안 계약서 안 쓴건 회사 사정이지 제가 이해해줄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ㅎㅎ
퇴사 후 쓰면 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사직서만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사직서가 거부당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추후 무단퇴사 등 말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퇴사는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직효과 전 결근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측의 법 위반이며,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후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사용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퇴직일까지 근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상 인수인계 조항이나 위약 특약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퇴사의사 통보, 마지막 근무일, 인수인계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