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사직서 수리 안 되면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하고나서 무단퇴사 운운하면서 와서 서류 다 써라. 라고 하는데..

근무기간동안 계약서 안 쓴건 회사 사정이지 제가 이해해줄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ㅎㅎ

퇴사 후 쓰면 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사직서만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사직서가 거부당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추후 무단퇴사 등 말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퇴사는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직효과 전 결근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