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FRS 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차용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FRS 라는 회계기준이, A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B라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회계처리하면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큰 원칙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FRS를 원칙중심의 회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얼핏 비슷한 거래처럼 보이는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회계사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에서 판례가 중요한 것처럼 회계에서도 이미 무수히 많은 사례들에 대한 회계처리 DB가 어느정도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B처럼 회계처리한다. 는 합의 자체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판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새로운 거래 복잡한 거래는 언제든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K-IFRS 기준서를 기반으로 회계사들이 해석(판단)을 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