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창립일과 사창립기념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노조 창립일과 사창리 일을 없앤다고 합니다. 해당 기념일을 왜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인 거 같은데 왜 없앨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기념일의 필요성이 없다면 변경이나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해당 기념일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창립일과 회사창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조창립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는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노조창립일, 사창립기념일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렴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조창립일과 회사창립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일은 있으나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 지정 공휴일이 아닌 약정 휴일의 경우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