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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32
떳떳한참고래3224.03.13

부동산에 올리지 않은 방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에 올리지 않은 방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월세방을 지역 홍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부동산 업자가 그 글을 보고 저희 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부동산 업자에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 해야하는게 맞나요?

법정은 152000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계약서 작성비라고 생각해야할지요?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 업자를 끼고 와도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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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세방을 홍보 홈페이지에 올렸고, 부동산 업자가 관심 있는 세입자를 찾아주었다면,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 업자를 끼고 와도 여러분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비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중개수수료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중개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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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통지 하세요.

    월세금액은 알수 없지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고 월세를 받는게 중개 수수료지불 금액보다는 이득일 것 같네요.

    중개의뢰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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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직거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했다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내기 원하지 않으시면 그 임차인과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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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매물을 올려도 부동산에서 보고 손님을 댈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본인은 안줘도 할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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