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유산하여 휴가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직원이 15주 이내 유산으로 10일 유급 부여 예정인데 혹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급여의 몇프로 지원 이런게 있는거같던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센터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만큼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