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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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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유산하여 휴가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직원이 15주 이내 유산으로 10일 유급 부여 예정인데 혹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급여의 몇프로 지원 이런게 있는거같던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

    2.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센터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만큼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