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직원인 퇴사시 off 궁금합니다.

퇴사시 3월1일~3월31일. 13일까지 근무 오프가 3개 밖에 안됨 가능? 가능? 가능? 가능?가능?

가능?가능?가능?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 내지 오프에 대하여는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월 중 퇴직을 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스케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