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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랑새106
길쭉한파랑새10621.12.13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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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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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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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한,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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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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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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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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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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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퇴사 일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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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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