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근로자)과 지출증빙용(사업자)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