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인2인에 자녀1인 세대인데 세대주만 주민세가 나오더라구요~ 주민세는 세대주가 납부하면 전 세대원 포함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월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만 납부하는 것이며 세대원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