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기임대 월세 못내면 바로 쫓겨나나요?
친구가 강남에 단기방100/100짜리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는데요. 방금 통화하다 들었는데, 이번달 월세를 못냈다고 쫓겨날까 걱정을하더라구요. 매월 1일이 월세날인데 아직까지 못냈다구요.
그집에서 2년째 거주중이고 계약서상에는 임대료가 5일이상 입금이 안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적혀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론 단기임대가 아닌 일반적인 월세집일 경우, 임대료 한두달 밀린다해도 못쫓아낸다고 알고있는데 단기임대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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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를 못냈다고 해서 바로 쫒겨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있으면, 집주인이 강제로 쫒아낼 수 없고
만약 집주인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면,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무리 월세를 연체 했더라도 현재 주거인은 세입자이니까요.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법원의
명도소송을 통해서 입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정을 받을때까지 몇달동안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가구나 짐들을 놔두고 도망가도, 집주인은 그 가구나 짐들을 임으로 치울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중에 내 짐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 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훨씬 높으니 며칠, 한달 연체 했다고 해서 쫒겨날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