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하면
기존 살고 있던사람은 철거 시점 맞추어 먼돈으로 이사를 가나요?
집을 건설사에 팔고 선점 분양권 받나요?
아니면 분양권을 받고 집 기존 평수에 차액만 계산해 주고, 기다리는데 알아서 이사가서 완공까지 대기 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이주시 시행사에서 무이자든 유이자든 돈이 없으면 일단 어느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돈으로 이주를 하시고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실때 갚거나 또 분담금을 내야 하면 그돈만큼 내고 입주를 합니다
조합원은 입주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받아서 오시는분은 분양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