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하면
기존 살고 있던사람은 철거 시점 맞추어 먼돈으로 이사를 가나요?
집을 건설사에 팔고 선점 분양권 받나요?
아니면 분양권을 받고 집 기존 평수에 차액만 계산해 주고, 기다리는데 알아서 이사가서 완공까지 대기 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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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이주시 시행사에서 무이자든 유이자든 돈이 없으면 일단 어느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돈으로 이주를 하시고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실때 갚거나 또 분담금을 내야 하면 그돈만큼 내고 입주를 합니다
조합원은 입주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받아서 오시는분은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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