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사업인가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사업인가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 온 세입자라면 이사비를 받지 못 합니다.
판례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