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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3.08.01

재건축할 때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에 재건축으로 집을 빼 줘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이사를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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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재견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퇴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냥 이사를 하셔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비+약간의 위로금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통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이사비용등을 협의하에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상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그 한도나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사업인가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사업인가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 온 세입자라면 이사비를 받지 못 합니다.

    판례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지역의 이주명령은 관리처분 인가후 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고시가 나면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 관료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6개월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주명령이 나면 이사갈 새로운 주택 계약하고 이주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반환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 입니다.

    이사비와 상당한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