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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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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로 일주일간 격리인데 격리후에도 계속아프면?

성별
남성
나이대
33
기저질환
코로나
복용중인 약
코로나약

안녕하세요. 전 지금 코로나 양성확진을 받고 집에서 격리중인데요. 회사도 일주일동안 쉬구있어요.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약먹구 버티구있는데요. 일주일 후에도 혹시 계속 아프면 격리가 연장이 되나요??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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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의무격리는 7일이나 7일 이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해제후에도 1-2주정도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리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추가로 처방받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코로나감염시 일주일 격리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 계속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격리기간이 지났으므로 따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격리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을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그 이후에 격리를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 일주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는 몸이 모두 회복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시기에 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몸은 아플 수 있으며 길게는 한달가까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격리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전염력은 5-7일간 유지되기에 격리 기간이 지나면 전염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격리 의무는 없지만 치료를 하면서 휴식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단순히 아픈 증상만으로 격리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격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임상적인 증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떨어져서 격리가 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격리 연장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아픈 정도로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7일 동안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것이며 해제 이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면 이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지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리의 의미를 본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후 일주일 뒤에도 아파도 격리 기간만 지나면 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대면진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자가격리기준은 전파력이 있는지에 따른 것이기에

      자가격리 7일이후에는 다른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1주일 이후에도 몸이 계속 아프시다면 휴가를 쓰셔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코로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개인에 따라 증상의 지속일은 차이가 잇을 수 잇습니다. 7일 후 아픈곳이 계속된다면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회복에 힘써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격리는 1주일로 끝납니다. 다만 격리 후에도 한동안은 아플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콧물, 가래도 있고 근육통이나 피곤함도 생길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다양하고 조금 오래갈수는 있지만결국 회복되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길,..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시 법적 격리는 일주일 이며, 이후에 후유증 등으로 아픈경우에도 격리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병가 및 휴가를 이용하시어 휴식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귀여운뒤뚱이쿼카9453 님.

      격리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하며,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증상이 있으시다면, 격리해제 연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격리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격리는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까봐 시행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격리가 끝나면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격리 기간은 7일로 정책상 결정되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 연장은 어렵습니다.

    • 격리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이 되어 격리를 하는 것은 질병의 경과와 무관하게 전염을 타인에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 격리하였다면 전염력은 사실 상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에서 완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격리는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