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2)의 요건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아파트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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