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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안경곰151
새까만안경곰15124.04.12

주택과 분양권 매도매수시 비과세 문의

1.비조정지역 A주택 2017년 3억 매수

B주택(분양권) 2024년3월 매수

A주택 2024년5월 5억 매도시 세금 비과세인가요?


2.B주택 2026년 완공 후 전세줄 예정이고, C주택 2024년6월 매수 예정입니다.나중에 B주택 or C주택을 매도할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비과세 받을수 있는

시나리오 알려주세요. 5년정도는 보유하다가 매도해도 비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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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2)의 요건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아파트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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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와 C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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