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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라소니255
보고싶은스라소니25519.12.25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전에 보험료 청구는 2년 안에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그 기억이 맞는걸까요?

아님 보험마다 기간이 상이하거나 그런 유효기간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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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각 항목 별 (치료비나 후유장해 등) 기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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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약관과 상법의 개정으로 청구소멸시효를 3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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