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전에 보험료 청구는 2년 안에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그 기억이 맞는걸까요?
아님 보험마다 기간이 상이하거나 그런 유효기간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각 항목 별 (치료비나 후유장해 등) 기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약관과 상법의 개정으로 청구소멸시효를 3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