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여,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원하는 집의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보세요.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있는지, 대출 규모, 권리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석 리포트 활용: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건물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여 얻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고 담당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