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017년7월31일오후8시30분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뒤바퀴에 제다리가 역과되어 대퇴내과 무릅골절과 무릅부위 열린화상(아주심함)과 발가락골절등 전치10주의 진단으로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2년여의 통원치료를 하고잇다가 작년말부터 통원치료를 중단햇습니다
이사고로 목,허리통증,전립선기능약화,온몸에 기운이 없는 무기력증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입니다.
사고당시 버스에 카메라가 없엇던점이 이상합니다.사고다음날 버스회사 담당자로부터 승객이 버스를타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저서 사고가낫다면서 버스카메라에 녹화됫다는 전화를 제와이프가 받앗는데 그다음부터는 버스에 카메라가 고장낫다라고 말을 바꾸더군여.
경찰서에선 저를 피해자로 하고 버스회사를 가해자로 책정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서 법원에서도 사건을 종료한듯 합니다.
이제 버스회사와 저와의 민사가 남은상황인데여
3개월전에 버스공제 담당자가 만나자고해서 만낫는데, 제 치료비가 5천만원이 넘게나오고 제과실을 60프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 저에게 줄 보상금은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합의해주면 몇백만원에 합의하자고해서 전 다른방법이 없냐고 물엇더니 공제측에선 민사조정신청을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후 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서류가 등기로 수십여서류가ㅡ담긴봉투가 왓네여..
과실을 따지기엔 사고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사고당시 제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후유장애진단 내주는 절차로 병원수수료와 장애진단금 수수료만 받아먹고 전화도 문자도 받지않네여
물론 버스공제와의 합의진행을 위해 후유장애진단서와 제사건사고 모든서류와 보상금청구금액등을 버스공제측에 보내고 몇번의 합의시도를 하고선 갑자기 전화,문자 모두 안받습니다.
소송을해도 저한테 불리하니까 손해사정인도 손을 뗀듯합니다.
버스공제와의 민사조정신청을 받아들여서 피해자인 제가 피고인으로 민사조정에 참여해야 합니까?,아니면 버스공제의 민사조정을 무시하고 제가 원고로서 민사조정신청을 해야할까여?
아니면 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무시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야 할까여?
법에대해서 아는게 없고 이런사건이 처음이라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정안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거부신청 후 정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손해배상 조정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의 범위 를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조정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류 발급 하여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 결과 및 현재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기존 업무 처리를 했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 부터 돌려 받으시고 공제측과 어떤 대화가 오간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60%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산정 부터 잘못되어 있기에 버스 공제는 최종 합의금에서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가 과살 상계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험 회사와 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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