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퇴근시 집으로 귀가하는 버스에서 내리던중 발이삐끗해 발등,복숭아뼈 금이가 병원에서 6주골절진단 받고 깁스했습니다 직장에 진단서제출해 병과휴직냈고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따라서 퇴근 중에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퇴근하는 과정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출퇴근시 대중교통 (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루트가 질문자님이 출퇴근하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며, 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신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산재처리가 된다는것입니다 (예: 출근시 도보로 이동해서 통상적으로 출근을 위해서 버스타는 곳에서 버스를 탐--->사업장 그리고 퇴근시 사업장--->통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으로 갈때 타는 버스를 타고 통상적으로 내리는 곳에서 내려서 집에도착). 여기서 통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으로 갈때 타는 버스에서 다른곳을 방문하러 가기위해서 출퇴근시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중인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다면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했듯이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법조문 참고하셔서 관할 근로복직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10.24 개정)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010.1.27 개정)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019.1.15 신설)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019.1.15 개정)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며,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버스를 이용하시며 사고가 나셨다면 출퇴근 재해로 판단되며, 병원에서 쉽게 산재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퇴근 경로가 아니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출퇴근과 관련하여 발생 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출퇴근 재해를 규정해 놓았으며 내용은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상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는데,
최근 출퇴근재해의 범위가 넓게 확대되어 통상적인 출퇴근 시 이동경로와 방법을 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로 퇴근하던 중 골절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길에서의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용하신 버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인 경우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출퇴근경로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산재 해당됨에 무리 없어보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과정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것이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집과 사업장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수행 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뤄지고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퇴근길에 버스에서 하차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18. 1. 1. 개정법 시행으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거나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따라서 귀하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고, 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버스 하차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