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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쥐142
고매한쥐14221.10.18

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네 마네 하다가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왔네요.

치료기간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땐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판단하네요.

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을때 허리가 더 아파서 사무직 업무를 서서합니다. 서서 일한다고 안아픈것도 아닌데 일은 해야하니ㅠㅠ

합의금 다 필요없고, 치료를 계속 받아 빨리 낫고싶을 뿐입니다. 라고 버스공제측에도 얘기했는데

소장이 날아왔네요.

1) 이제 제가 뭘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는 어렵겠죠?

2) 무료법률자문? 변호사? 국선? 이런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 아무나 해당이 되나요?ㅠㅠ

3) 소송비와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까요? 교통사고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럽고, 호전이 안되 치료가 계속 필요해 합의를 안한것인데, 그 진료비를 가지고 소송을 걸줄은....

4) 제가 원하는것은 합의금 다 필요없고,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정도까지 치료받는 데 제 돈이 안드는 겁니다. 소송에 대응해서 잘 처리된다면, 앞으로 더 소요될 진료비(현금X. 지불보증O) 와 소송비.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5) 소송이 잘 처리되려면 아픈상태가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검사결과로는 진료기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로 입증이 어려우면 제가 치료받은 비용의 일부와 상대측 소송비를 물어야할까요?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소장도 처음 받아봅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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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부존재(부분)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는 디스크 질환 자체가 합의금이 많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대비 보험금이 많치 않다는 것 입니다.

    소송시 위자료, 입원 기간 휴업 손해, 장해 보험금 정도가 지급될 것 이며 디스크의 경우 신체 감정을 받아 장해 유무,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감정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는 지급될 것이나 대부분은 피해자 부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많치 않다면 직접 소송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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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진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어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 공제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해 주었으니 더 이상은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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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내용에 대하여 반박서면 작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니 변호사 선임여부와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용부분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명확해집니다.

    4. 질문자님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진료비 및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입증이 어렵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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