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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쥐142
고매한쥐142
21.10.18

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네 마네 하다가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왔네요.

치료기간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땐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판단하네요.

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을때 허리가 더 아파서 사무직 업무를 서서합니다. 서서 일한다고 안아픈것도 아닌데 일은 해야하니ㅠㅠ

합의금 다 필요없고, 치료를 계속 받아 빨리 낫고싶을 뿐입니다. 라고 버스공제측에도 얘기했는데

소장이 날아왔네요.

1) 이제 제가 뭘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는 어렵겠죠?

2) 무료법률자문? 변호사? 국선? 이런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 아무나 해당이 되나요?ㅠㅠ

3) 소송비와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까요? 교통사고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럽고, 호전이 안되 치료가 계속 필요해 합의를 안한것인데, 그 진료비를 가지고 소송을 걸줄은....

4) 제가 원하는것은 합의금 다 필요없고,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정도까지 치료받는 데 제 돈이 안드는 겁니다. 소송에 대응해서 잘 처리된다면, 앞으로 더 소요될 진료비(현금X. 지불보증O) 와 소송비.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5) 소송이 잘 처리되려면 아픈상태가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검사결과로는 진료기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로 입증이 어려우면 제가 치료받은 비용의 일부와 상대측 소송비를 물어야할까요?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소장도 처음 받아봅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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