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의 기한후 신고서를 전산입력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법인 재무제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