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됩니다.
기타 다른 추가 공제사항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가액 합계가 5억원이 되지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양도시 절세목적으로 감정평가 받는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세컨설팅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