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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라니268
집요한고라니26821.05.09

상속세 세무신고안해서 이럴땐어떻게해야는지요

상속을 받은후 세무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상속세는 없었는데 늦어서 상속세 미신고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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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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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무신고 시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상속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당초 상속세가 애초에 0원이라면 그 가산세도 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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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더라도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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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됩니다.

    기타 다른 추가 공제사항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가액 합계가 5억원이 되지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양도시 절세목적으로 감정평가 받는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세컨설팅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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