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를 나두고 가는 경우는 어떠한 형사고소를 해볼수있을가요?
환자가 수술후 상시 있어야하는 상황에 있는데,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환자랑 다투고 본인일을 보러 간다며
해당 환자가 다리도아프고, 뭔가 안좋아질것같다는 말을 카톡에 보내고
다시오라고 했음에도 해당 보호자는 그냥 나두고 갔다가
환자가 문제가생겨서 사망하게됬을경우
해당 보호자의 태도로 인하여 본래상황보다도
뒤늦은 발견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못했을 가능성도크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해볼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유기치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다만 보호자가 당시 환자와 다투고 자리를 떠나게 된 부분이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보호자의 위 간병행위가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